미세먼지 공사장 무더기 적발

2025-04-29 13:00:02 게재

서울시 배출원 집중수사

적발된 28곳 형사 입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체와 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 450곳을 선정해 집중단속했다. 적발된 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자치구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이다.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방진벽을 세우지 않은 곳, 바퀴세척 또는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들 시설은 야적 싣기 내리기 수송 등 배출공정별로 덮개 벽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9만㎡를 초과하는 개발부지인 ㄱ공사장은 야적물질을 하루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는데 오염유발물질 약 460톤을 3일간 방치했다.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중인 ㄴ공사장은 바퀴 청소 시설을 불법으로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이동식 고압살수시설마저 구비하지 않은 채 약 5개월 동안 토사를 실어나르는 덤프트럭을 운행했다.

불법도장업체도 대거 적발됐다.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불법도장업을 하면서 페인트 시너 냄새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곳, 신고는 했지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곳 등이다. 도장시설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고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자동차 불법도장업소는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신고도 없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야간작업, CCTV 설치, 비밀장소에 도장장비를 숨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엔 자동차관리법도 적용된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않은 공사장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 미신고 불법도장업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시설 또는 업체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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