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대상자도 신용카드 발급된다
2025-04-30 13:00:44 게재
12개월 성실상환자 해당
하나카드 월 한도 100만원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채무조정 대상자라고 해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하나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신용회복위로부터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 변제 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이들이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액신용카드 발급 대상자들에게 문자 안내를 하고, 하나카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발급되는 카드는 전용 상품인 ‘원더UP’으로 연회비는 1만2000원이다. 하나은행 결제 계좌가 있어야 하고, 카드사용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상자들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하나은행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보증을 제공한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소액신용카드 발급은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게 상환의지 제고와 신용상승 동기부여가 되어 줄 것” 이라며 “카드 발급 이후에도 신용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복위 상담센터(1600-5500) 또는 하나카드 고객센터(1800-1111)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