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계약, 언제할지 예단어려워”

2025-05-07 13:00:26 게재

산업부 장관 현지 간담회 … 서명식 연기, MOU는 예정대로 진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일지 예단하긴 어렵다”며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사업이라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과도하게 지연되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6일 오후(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법원 가처분결정으로 원전수주 최종 계약이 중지된 일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산업부 공동취재단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상황으로 최종 계약이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 장관은 전날(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대규모 특사단을 파견했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파견했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박성민·강승규·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동행했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종 서명식은 이번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되지만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이날 1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원단의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사안을 갖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체코 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항고는 체코전력공사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EDF의 소송 등 문제 제기와 관련해 “체코 국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DF가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정부와 체전력공사가 (한국을)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했던 말이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어느때보다 정확히 판단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면서 “체코란 나라가 굉장히 선진화돼있고 절차상에서 효율성과 절차를 잘 지키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코바니 신규 원전사업을 놓고 한수원과 경쟁했던 프랑스전력공사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후 끈질기게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일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체코경쟁보호청(UOHS)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와 항소를 각각 기각한 바 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체코의 공공 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을 주장하며 한수원이 사업을 수주한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소송에서 어떤 부분을 제기했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프라하(체코) = 산업부 공동취재단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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