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구청이 나섰다

2025-05-07 13:05:00 게재

성동구 바닥 깔개 지원

초등생 이하 자녀 가정

서울 성동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에방에 나섰다. 성동구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깔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층도 주택용 세대여야 한다. 1층 거주자이거나 필로티 혹은 상가 위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제외된다.

성동구 아파트
성동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바닥 깔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는 오는 23일까지 주택정책과를 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 신청을 받는다. 구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 서류를 작성해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 비용 70%까지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수와 나이, 주택 건축 연도와 전유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우선 대상자를 정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 이웃간 층간소음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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