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2년 연속 전면파업 ‘위기’

2025-05-08 13:00:07 게재

통상임금 도입, 접점 못 찾는 노사

대화 멈춘 양측, 파업 가능성 키워

서울시내버스 노사갈등이 전면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시와 시내버스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7일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정시 운행, 안전운행 등 법이 정한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 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없다. 하지만 계속될 경우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교통약자와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선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노조가 택한 준법운행은 사측과 협상 여지를 두고 여론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낮은 수위 투쟁 방안이다. 이날 준법운행은 지난달 30일 첫 준법투쟁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는데 따른 추가 행동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연휴가 끝난 뒤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재개했다. 광화문의 한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준법투쟁 재개로 인한 운행지연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측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 않지만 시 안팎에서 전면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노사 양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이후 공식 접촉을 멈춘 상황이다. 연휴 기간 물밑 접촉은 이어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했고 향후 만남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파업을 예상하는 또다른 이유는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와 비타협적 태도다. 이번 갈등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인데 이에 대한 노사간 의견 간극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기 때문에 설사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해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하며 각종 수당, 퇴직금 등 산정 기준이 된다.

사측은 현 임금구조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수당 및 퇴직금 등 인건비가 크게 오르며 실질 임금 인상률이 20%를 넘어설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임금이 15% 인상되며 여기에 올해 인상 요구안까지 더하면 최대 23%에 이른다”고 말했다.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양측은 각자 행보를 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8일 전국지역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향후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7일 서울시청에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임단협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및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 안팎에선 노사 양측이 어려운 경제상황, 민생 위기 등을 감안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 핵심인 시내버스 운행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약자들이 입게 된다”며 “세금을 투입해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속히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버스는 지난해 전면파업을 벌였다. 임금협상이 결렬된 탓이다. 당시 시내버스의 96%가 운행하지 않아 출퇴근길 버스대란이 발생했다. 파업이 11시간만에 종료되면서 상황이 더는 악화되지 않았지만 버스 없는 대중교통 운영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하철은 필수유지시설로 지정돼 있어 파업해도 최소 70% 수준은 운행한다. 반면 버스는 이 같은 장치가 없어 전면 파업을 하면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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