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법제화 촉구

2025-05-08 13:00:13 게재

6개 지역 교통공사 공동건의

정부 보전예산 편성도 요구

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임승차 손실보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7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무임승차 손실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 인천교통공사 제공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는 7일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연평균 5588억원에 이른다. 특히 손실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55억원, 2021년 4717억원, 2022년 5367억원, 2023년 6174억원, 2024년 7228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지난해 손실액 7228억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 1738억원, 대구시 681억원, 인천시 470억원, 대전시 125억원, 광주시 7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무임승차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 운영 적자로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고, 요금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 해당 지자체들이 무임승차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2대 국회에서도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 동의를 얻지 못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1984년부터 시작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비용의 약 88%를 국비로 보전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일절 보전해 주지 않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승차 보전 법제화와 함께 정부의 예산 편성도 요구하고 나섰다. 당장 내년 정부예산에 무임승차 보전비용 3650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모두 재정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공익서비스인 도시철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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