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2025-05-09 10:27:36 게재

즉석 인쇄복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동행복권은 2021년 9월 발행한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당첨 결과와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총 4000만장 중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20만장을 특정해 회수했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동행복권이 문제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복권법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획재정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이 대법관이 취임할 즈음 동행복권 공동대표에서 물러났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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