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
2025-05-12 13:01:01 게재
2800가구, 소득 기준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든든주택은 LH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먼저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4월 30일 공고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연리 1~2% 수준)만 부담하면 되며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1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뒤 자격 검증 절차를 밟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7월 21일 이후 입주 가능하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