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2025-05-12 13:01:16 게재

법원, 모든 공판 대선 이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졌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은 이 대표측의 기일 변경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13일과 27일 두차례로 예정됐던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미뤘다.

이로써 이 대표의 모든 재판이 6월 3일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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