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안에 행정명령 이행요구’ 환경부, “위법”

2025-05-12 00:00:00 게재

법원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조치 처분 … 취소하라”

환경부가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초과분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면서 4일 안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체인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환명령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A사가 제조·판매한 2020년도 한 차종에서 평균 배출량 초과(66.8078g/km)를 적발하고, 2023년까지 그 초과분 상환완료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27일 상환계획서를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평균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해 발생 다음해부터 3년 이내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평균 배출량은 차종별로 배출가스를 평균한 값으로 이를 초과해 상환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 ‘초과분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A사는 재판에서 “환경부의 처분은 불과 3~4일 만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모두 상환할 것을 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행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 등은 평균 배출량 초과분 발생시점이 아닌 상환명령 시점부터 3년 내에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적발시점인 2023년도까지 상환하라고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경부의 상환명령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23년 말까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을 요구했다”며 “원고가 약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경부는 원고에게 2023년까지 상환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상환계획서 제출 전 상환명령의 이행 완료를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이 명한 상환명령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 이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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