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 ‘구미시 도로공사 7일 전 예고’ 가결

2025-05-13 09:00:44 게재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동·해평·장천, 고려대 졸)이 발의한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경북 구미시 도로의 신설, 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등의 각종 도로 관련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 ‘구미시 도로공사 7일 전 예고’가결. 사진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 ‘구미시 도로공사 7일 전 예고’가결. 사진 구미시의회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장이 시행 또는 인·허가한 관내 공공이 통행 가능한 도로 공사로 도로의 신설 및 보수, 굴착과 각종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전력·통신, 배수로 ·보도블럭) 공사를 사전에 예고한다. 앞으로는 공사 7일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을 통해 공사 도로의 종류·노선의 명칭, 공사의 구간·시행자·시행기간을 알 수 있게 되며,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은 “도로는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공간으로 공사로 인한 위험과 불편이 상당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 도로공사 정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년 4월 두번째 의회소식

대구내일 기자 papercup@naeill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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