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구제에 써야”

2025-05-13 13:00:07 게재

중기중앙회 토론회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

불공정거래로 환수한 과징금을 피해구제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중소기업 지원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기업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기업의 손해는 장기간 방치돼 파산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인데 피해기업은 소송할 여력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를 통해 환수한 가해기업의 부당이득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기업 손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가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과징금은 법위반 행위가 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의미가 있다. 결국 과징금에는 피해자 손해가 포함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면서 정작 피해기업은 신속한 배상이나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 변호사는 “과징금과 피해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 피해자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발제 이후 열린 토론에서는 적극 찬성과 신중한 접근 의견으로 엇갈렸다.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피해기금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 변호사는 “과징금 액수가 크면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해 과징금이 줄어들면 구제해줄 업체가 줄어 재원부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징금에 기반한 기금활용은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요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입장을 밝혔다.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피해기업 선별과 지급기준의 객관성 확보 △공정위 역할 혼선 우려와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단절을 감수한 채 대형로펌을 앞세운 대기업과 맞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안정망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설립해 피해기업의 도산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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