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계 인근 가축분뇨 야적퇴비 특별점검
2025-05-13 13:00:03 게재
환경부 등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환경부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주요 수계 인근의 가축분뇨 야적퇴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관리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다.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했다.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전년 대비 43.9% 증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적치된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수거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수거가 완료될 때까지는 덮개를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동안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 장마철 이전 최대한 많은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