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권조사기간 16일까지 연장

2025-05-13 13:00:29 게재

‘채권자 454명’ 주장 무색 … 800여명 추가신고

총채무액 확정에 관심 … 회생 절차 지연 우려

홈플러스의 채권조사기간이 오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채권자신고 수가 800여명에 달하면서 채권자목록과 대조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홈플러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줬다.

앞서 홈플러스는 메리츠그룹 등 454명의 채권자가 있으며, 총채무액은 2조2700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에서 밝힌 총부채인 약 8조5278억원과 얼마의 차이가 있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채무자 홈플러스가 지난 8일까지였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채권조사기간을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조사기간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채권자가 신고한 채권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홈플러스 관리인이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채권(채무) 금액과 신고금액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관리인이 채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채권으로 ‘시부인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으로 확정된다.

법원 관계자는 “800여명이 채권신고기간에 채권자로 신고했다”며 “다만 여기에는 중복과 무자격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채권자 수와 금액은 시부인표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홈플러스가 채권자목록 등에서 밝힌 메리츠 등 454명의 채권자 수와 단순 합산해 1200여명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법원은 채권자협의회를 위해 재무자문 회계법인을 12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채권신고기간(4월 24일)에 채권자 신청건수가 많이 들어와 채권자목록과 대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연장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800여명이 채권으로 신고한 총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가결산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약 8조5278억원이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3조4600억원이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1조1000억원, 신탁담보대출금 1조2000억원,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4618억원, 기업어음(CP) 1880억원, 매입채무 5505억원 등이다.

이후 홈플러스는 지난달 10일 채권자목록에서 2조7000억원으로 채무규모를 줄이더니, 지난달 14일 다시 총채무액이 2조2700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홈플러스가 회생신청 및 개시 결정 후 40여일 만에 6조2578억원의 부채가 증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홈플러스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은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채권신고기간의 신고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홈플러스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일부만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홈플러스의 채권조사기간 연장으로 다른 회생절차 일정도 순차적으로 지체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약 1주일 정도의 기간연장으로는 다른 회생절차 연장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추가 연장신청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3월 18일까지였던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4월 10일로 연장해줬다. 그 결과 채권신고기간은 4월 1일까지에서 24일로 연장했다. 또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29일까지에서 5월 22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3일에서 12일까지로 각각 연장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