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불허에도 미군기지 내 에어쇼 불법촬영

2025-05-13 13:00:22 게재

경찰, 대만인 2명 구속영장 신청

한국인들 사이에 몰래 끼어 입장

미군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대만인들이 체포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도록 하용한다. 하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다.

특히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 출입을 제지당하자 한국인 틈에 끼어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에는 내국인 출입구와 외국인 출입구가 별도로 마련됐다. A씨 등은 출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내국인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후 A씨 등은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이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9일 관광비자를 이용해 차례로 입국했다. 이들은 예정대로라면 11~12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입국 전후 과정과 그간의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미공군 오산기지를 비롯해 평택 기지, 수원·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미군 오산기지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아버지와 아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 부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이번 대만인 사건의 경우 군사기지 내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앞서 기지 밖에서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한 중국인 사건과 성격이 다른 데다, 미군이 출입을 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신분을 속이고 기지 내로 잠입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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