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대폭 낮춰…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2025-05-14 13:00:03 게재

4자협의체, 10월 10일까지

면적기준 90만㎡→50만㎡

3번이나 실패로 돌아간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공모가 다시 실시된다.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등 대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이번 공모마저 실패하면 안된다는 분위기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세 지자체는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10월 10일까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차례 공모 모두 기초지자체 응모 없이 끝난 만큼 문턱을 대폭 낮췄다. 부지 규모를 줄이고 응모 대상도 민간으로 확대했다.

응모 최소 면적기준은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줄었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 가능하다.

응모 대상도 기초지자체장에서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공유지일 경우 이는 생략 가능하다.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 요건도 없앴다. 대신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입지선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부대시설 관련 조건도 유연해졌다. 기존에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사전에 정했으나 이번에는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4자 협의체와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지원 혜택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제공된다.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주민지원기금 약 100억원도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과 응모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접수는 10월 10일까지다.

곽태영 김아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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