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개최, 4년 만에 하락세 전환

2025-05-14 13:00:08 게재

지난해 16% 감소한 4234건 열려

유·초는 증가 … 학부모 대상 늘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가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증가세를 이어갔고 학부모가 피신고자인 건수도 늘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전년의 5050건보다 16.2% 감소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하다 지난해 다시 감소했다.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교보위 개최 의무화 등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가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는 3108건에서 2503건, 고등학교는 1272건에서 942건으로 감소했다. 특수학교는 73건에서 55건, 각종학교는 7건에서 5건으로 줄었고 기타학교는 2건으로 동일했다.

반면 유치원은 5건에서 23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유포도 늘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협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2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모욕·명예훼손’은 2023년 44.8%에서 2024년 26%로 감소했다. 반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은 24.1%에서 32.4%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이 증가했다. 딥페이크가 포함된 학생에 의한 영상·음성 등 촬영·녹화·녹음·합성 무단 배포 등의 비중은 3.1%였다. 2022년 0%, 2023년 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7%) △학교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등이 뒤를 이뤘다.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이뤄졌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가 (2022년 대비) 여전히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개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교원지위법’이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준비·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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