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7개 임대점포에 계약해지 통보

2025-05-14 13:00:07 게재

“협상지속 … 인위적 구조조정 안해”

홈플러스가 17개 임대점포에 대해 임차료 조정 결렬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그간 61개 임대점포를 대상으로 임차료 조정협상을 벌여왔다.

1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홈플러스의 ‘임차료 조정 결렬 17개 임대점포의 계약해지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는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6월 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4월 초부터 61개 임대점포를 대상으로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의 임차점포는 전체 126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한 61개가 조정 협상 대상이다. 68개 임차점포 기준 연간 임차료는 4000억원대이며, 임차 계약 기한 만료까지 계상한 리스부채는 4조원에 이른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최종적으로 17개 임대점포에서 임차료 조정협상이 결렬돼 임대차 계약해지가 확정되면 해지된 점포는 회생채권자 지위를 얻게 된다”며 “홈플러스의 채권자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에는 차임채권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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