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진실규명

2025-05-14 13:00:08 게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13일 제109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 21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이던 종진호·어제호·안영35호·안영36호의 선원들이 북한 경비정에 각각 1968년 4월 27일과 1968년 10월 30일, 1972년 2월 4일 납북된 뒤 돌아오지 못한 선원의 가족들이 장기간 사찰을 받은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미귀환 납북어부의 생사 확인과 서신 왕래, 가족 상봉 등을 추진할 것을 국가에 촉구했으며, 국가가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들에게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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