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재산 누리집서 확인
2025-05-15 13:05:00 게재
‘공유재산 안내’ 신설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구 재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용산구는 주민들이 구유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구 누리집에 ‘‘공유재산 안내’ 란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이다. 용산구는 기존에 책자 형태로 공유재산 안내서를 발행했는데 숫자가 제한돼 있어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누리집에는 재산목록만 공개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하기에 개선책을 마련했다.
구 누리집에는 공유재산 개념부터 대부·매각 절차, 신청방법 등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한다. 일반재산 소재지와 지목 면적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달까지 관련 자료 수집 등을 마무리하고 6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누리집 개편을 통해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공유재산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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