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자담배 “청소년 지켜라”
서울 구청장 한목소리
법개정·보호대책 촉구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무인점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구청장들이 ‘청소년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는 14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제196차 정기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을 비롯해 지난달 재보궐선거로 취임한 장인홍 구로구청장까지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안건 중 하나가 신종 전자담배로 인한 청소년 보호대책 강화였다.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3명이 액상형으로 흡연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담배소매업’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쓰는 제품만 해당된다. 줄기나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액상형은 담배가 아니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92.2%가 합성니코틴 제품이라 소매업 허가 없이 온라인이나 무인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서울시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지난해 상반기 11개에서 올해 같은기간 69개로 크게 늘었다. 무인판매장은 출입문에 별도 인증 절차가 없을뿐더러 신분 확인에도 구멍이 많다.
성동구는 규제가 허술한 틈을 타 합성니코틴 액상형이 청소년을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끄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데 주목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시작한 청소년 60% 이상이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된다. 구청장들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처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청소년 보호대책 강화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동구는 당초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유해업소’에 포함시키고 출입부터 구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분증 진위와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구청장들은 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한 시민들 추가 부담을 완화할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마포구 제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이필형 협의회장은 3차년도 정기회의를 마무리했다. 다음달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협의회장은 “동료 구청장들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