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주식 전문가’ 알고 보니 사기꾼

2025-05-15 13:00:23 게재

‘투자피해자 카페’ 만들어 회원 유도

법원, 2명에 징역 3년 등 실형 선고

법원이 주식·코인 투자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며 카페 가입 등을 유도한 뒤 억대 돈을 가로챈 일당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4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미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도와준다고 접근해 사기 범행을 벌였고, 무등록 투자자문업도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을 신뢰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주식·코인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자신을 사기 피해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로 소개하고 모 증권사로부터 파견 근무 중이라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들과 신뢰가 쌓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업체 회원에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처럼 유도해 10명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투자 업체와 직접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9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이씨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로 사칭하며 회원 유치 때마다 수익 30%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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