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턱 밑까지 ‘칼끝’ 겨눠

2025-05-15 13:00:29 게재

민주 ‘이재명 면소’ 법안 법사위 처리 …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보고 대응키로

이재명 후보 “이순신 장군 모함으로 죽을 뻔” “내란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 와해’ 우려에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이재명 후보는 14일 부산에서 “제2, 제3의 내란 세력을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 때문에 죽을 뻔 했다는 얘기도 했다. 최근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모함’에 빗댄 것이다. 대법원은 자연스레 ‘깨끗하지 않은 법정’이란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거부권을 고려해 차기 정부가 들어선 직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사위 1소위에 회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 회부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재판소원의 경우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헌재에는 위헌법률심판 등의 역할을 부여한 헌법과 배치되고 △대법관 증원은 많은 수의 대법관을 동시에 임명하면 정치적 논쟁이 반복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판사 4명 등 16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후보를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부 내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압박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경우 이미 법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를 명시했는데도 법원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공직선거법 역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행위’ 부분이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라 명확해줘야 하는 부분으로 이재명 후보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면서 “현재의 대법원은 대선 개입 의지를 보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 요구가 많지만 일단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이전에는 상임위든, 본회의든 열기 어렵고 여론 등을 고려해 조희대 특검법이나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은 처리하지 않고 일단 본회의에 올려놓기까지만 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제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고도 했다. 이어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 없다”며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김선일·박준규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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