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자, 내년 말까지 계약이전된다

2025-05-15 13:00:26 게재

금융위 “기존 계약조건 변경 없어”

첫 가교보험사 … 구조조정 불가피

수년간 부실을 겪어온 MG손해보험 계약자들의 계약이 내년 말까지 다른 보험사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영업정지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MG손보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MG손보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계약자들은 다른 보험사로 넘어간다.

하반기에 MG손보 처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권 사무처장은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빨리 결론을 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계약은 151만건, 이중 장기보험상품 계약자는 121만명, 법인 고객은 1만개사가 넘는다. 금융위는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MG손보 계약이 이전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예보와 손해보험협회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은 무작위 추출(랜덤) 방식으로 5개사에 나뉠 가능성이 높다. 우량계약자를 선호하고 부실계약자를 거부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권 사무처장은 “계약 이전 과정에서 MG손보가입자 계약은 기존과 100% 같은 조건으로 이전된다”며 “계약자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현재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 등 업무와 계약이전 등 담당할 가교보험사를 새로 설립한다. 보험사 부실로 인해 가교보험사가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MG손보의 임직원은 521명이다.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다만 새로 설립될 가교보험사에 필수인력이 필요하다. 어림잡아 10~20% 수준이다. 이들은 가교보험사에 채용돼 보험 계약 유지 관리를 하고, 가입자의 계약이전이 마무리 되면 5개 손해보험사로 이직할 수 있다.

460명에 달하는 전속설계사는 손해보험협회 주선으로 다른 보험사들로 이직을 진행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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