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 자립 돕는 정책 다양
청년기본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안산시가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들을 운영한다. 안산시의 청년 정책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자산 형성과 진로 개척, 심리적 안정까지 두루 아우르고 있다. 행정이 청년의 삶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 개선과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내일저축계좌,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청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정책들을 소개한다.
만 2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 25만 원… “기본권 보장과 자립지원”
안산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2019년부터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4월 2일생~12월 3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 원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인 ‘다온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생략되며, 이전 분기 미신청자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절차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은 6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청년정책관(031-369-1655)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저축하고 지원받고”
안산시는 오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이번 사업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해 선발한다. 접수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유형이 결정된다.
차상위 초과의 경우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50만 원 이하인 자를 뜻한다. 차상위 초과 대상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만 39세 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차상위 이하 대상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직증명서 등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상담센터(1522-3690)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연 최대 30만 원 지원… “시험도 비용 걱정 없이”
안산시는 지난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년 구직자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지원한다. 취업 활동에 필요한 ▲토익·토익스피킹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한국사 1종 ▲국가전문자격 347종에 해당되는 응시료 실비를 지원하게 된다.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5~2006년생) 미취업 청년으로, 2024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과거 지원 여부나 횟수에 제한 없이,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응시료는 접수 순서에 따라 서류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청년정책관(031-369-178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