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시·군 특성 살린 농촌 만든다
2025-05-16 13:00:07 게재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지역프로그램 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역에 새로운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가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시·증평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정읍시·완주군·장수군 △전남 광양시·담양군·장성군 △경북 포항시·김천시·안동시·경산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사천시·하동군 △제주 서귀포시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했다.전북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군은 배후마을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찾아가는 체육교실 및 문학교실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