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청호나이스와 11년만 종결
제빙기술 고유성 입증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며 11년 만에 특허분쟁 종지부를 찍었다.
코웨이는 “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7년 후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생성과 제빙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이다.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로써 11년 1개월 간 이어진 양사의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은 코웨이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원금만 200억원이 넘는 이례적인 규모로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3번의 특허심판원 심결, 4번의 특허법원·고등법원 판결, 4번의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보유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