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안산선 안전 시공’ 촉구

2025-05-16 13:00:25 게재

붕괴사고 난 광명 등 5곳

공동 건의문 국토부 전달

최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를 비롯해 신안산선이 지나는 4곳(시흥 안산 안양 화성) 등 5개 지자체가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신안산선이 지나는 5개 지자체가 15일 신안산선의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대응 건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 안산시 제공

이들 5곳 지자체의 시장들은 15일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지난달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공사현장 및 상부도로 붕괴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이들 5개 지자체는 향후 신안산선 사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건의문은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에 전달한다.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 및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5가지가 담겼다.

특히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 보호, 공정한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따른 복구와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될 우려가 큰 만큼 주민의 일상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 당초 2025년 4월 개통에서 2026년 12월 개통으로 연장됐다가 이번 붕괴 사고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붕괴사고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 및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광명·안산·시흥·안양을 잇는 44.7㎞의 복선전철로 구간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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