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태 후 금융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폭증

2025-05-16 13:00:54 게재

20일 만에 여신거래 차단 212만명 ↑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도 188만명 늘어

금융당국, 신청 주체 가족으로 확대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복제폰 개설로 금융계좌가 탈취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는 각각 212만명, 188만명 증가했다. 그 전까지 가입자는 각각 43만명, 16만명이었다. 12일 기준 누적가입자는 각각 255만명, 204만명으로 늘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한 이용자는 약 147만명이다.

금융당국은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등이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층 등은 영업점 방문이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위임 받은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돼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다. 농협조합은 5월말 시행 예정이고 새마을금고 등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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