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위험운전 처벌 강화
고위험자 ‘조건부 면허’ 검토 음주·약물 운전 처벌 강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보급을 확대하고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검토한다. 또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를 기록했지만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에 그친다.
이번 대책은 고령자 등의 위험운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항목을 추가하고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 등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1100대 시범 장착할 예정이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해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음주·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상향한다.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에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m(걸음 기준)에서 1초당 0.7m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적용한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000곳으로 확대하고 고령자의 걸음 속도에 맞춰 신호등 초록불을 자동 연장하는 시스템도 횡단보도 221곳에 적용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