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22 성능저하 손배소 1심 ‘6월 12일’ 선고

2025-05-16 13:00:38 게재

소비자 “성능저하 고지안해”

삼성측 “선택권 침해 안해”

2022년 삼성 ‘갤럭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조작 의혹’으로 제기된 6억원대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6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갤럭시S22 사용자 간 모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6월 12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 대리인은 “GOS 프로그램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도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성능이 제한됐다”며 “게임 ‘원신’의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이 절반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GOS는 스마트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60Hz(FPS, 초당 프레임)로 작동돼야 하는데 30Hz로 작동했다”며 “당시 소비자들에게 당대 최고 프로세서(CPU)를 사용해 우수한 성능이라고 광고를 하고서 성능을 제한한 것은 기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성능이 완벽히 구현되지 않은 스마폰인데도 부당한 광고행위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이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전자 대리인은 “법리적 관점에서 기만적 광고가 아니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어 “원고들은 원신 게임 벤치마크 하락 비율과 상한값을 비교해 GOS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게임 성능은 단순히 (GPU의) 클럭에만 영향받지 않고, 또 GOS는 온도에 따라 오히려 스마트폰의 성능을 상향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는 벤치마크 실행 앱을 (GOS가) 탐지한 것을 치팅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치팅이 아니라 보장 클럭 (결정) 여부의 문제일 뿐 고지의 문제는 아니다”며 이 소송에서 다투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막으면서 촉발됐다. GOS는 장시간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 등을 최적화하는 앱이다.

삼성의 이전 스마트폰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갤럭시S22 시리즈에는 GOS 탑재가 의무화돼 있어 비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앱이 작동될 경우 스마트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GOS 강제 적용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태문 당시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갤럭시S22 시리즈에 GOS를 강제 적용 대신 방열판 설계를 강화하자는 내부 의견을 경청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 모씨 등 원고들은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0만원씩 총 6억225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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