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100억대 상속세 항소심 변론재개
LG측, 회사가치로 주가 산정
1심 “시가로 주가 평가해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행정소송 항소심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다음 기일은 6월 26일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김무신 고법판사)는 15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고, 재배당으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과 올해 1월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출서면이 많다며 변론재개를 선언했으나, 이후 지난 2월 법관 인사와 함께 재판부 변경이 겹쳐 기일지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속은 비상장주식(LG CNS) 평가 방법이 쟁점”이라며 “(세무당국이) 심의할 때 2018년 5월 31일자 거래에 대한 경위와 가액, 재량의 범위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절차적 문제를, 피고는 재처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며 “양측은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이 재처분할 경우) 지금 처분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6월 26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1심은 “세무당국이 평가한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측이 제기한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가를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약 2조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재산에는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도 포함됐고, 구 회장 등은 이 주식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액수였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 CNS의 주당 거래가격을 2만9200원으로 평가했다. LG일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부정하는 대신 2018년 5월 2일 소액주주끼리 체결(2524주)한 사례(매매사례가액, 이 사건 거래)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LG CNS 주식을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한 1주당 3만7960원으로 재평가한 다음 구 회장 등에게 상속세 126억여원(가산세 18억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구 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 부분만 인용되자 2022년 9월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 108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의 평가에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