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
2025-05-17 21:11:54 게재
법원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법원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남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하고 3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양씨의 지인으로 지난 3월 손씨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씨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4일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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