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 1.5조 추진…연체율 상승에 건전성 고삐

2025-05-19 13:00:04 게재

당국, 상반기에 부실 PF 정리 목표

하반기부터 개별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19일 OK저축은행 현장 검사 첫 신호탄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가 4차 ‘PF정상화 펀드’ 조성 목표를 1조500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1조원 보다 규모를 늘린 것이다. 계획대로 펀드가 조성돼 부실PF 사업장을 인수할 경우 저축은행들의 PF 위험이 상당부분 정리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중앙회에 매각 의사를 밝힌 PF사업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경·공매 등으로 부실PF를 정리하고 있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정리와 재구조화가 더디다는 점에서 신속 정리를 위한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를 지난해부터 조성했다. 1~3차까지 조성된 펀드 규모는 크지 않지만, 4차 펀드를 통해 최대한 부실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되며 PF사업장을 매각한 저축은행들이 매각대금의 70%를 후순위로 투입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선순위 비중을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9일 79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건전성 관리 워크숍을 진행했다. 부실 PF 관리와 현장 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 등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연체율 관리 등 재무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 등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8.52%로 전년말(6.55%) 대비 1.97%p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부실PF 정리에 속도를 내면 연체율이 꺾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1분기 연체율은 더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은 7.29%로 전년말(9.39%) 대비 2.10%p 하락했지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3.11%로 전년말(9.91%) 대비 큰 폭으로 치솟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53%로 전년말(5.01%) 대비 0.48%p 하락했지만, 기업대출은 12.81%로 전년말(8.02%) 대비 4.79%p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을 비롯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19일 OK저축은행 현장 검사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대한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PF부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 하반기 부터는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OK저축은행 검사는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OK저축은행 연체율은 9.05%로 대형 저축은행 중에서 연체율이 높은 편이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 연체율은 4.97%로 절반 수준이다. SBI저축은행은 이날 워크숍에서 건전성 관리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내달말까지 연체채권 정리(상각·매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 은행에 비해 높은 예·적금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들이 출혈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고금리 수신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이자비용 급증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대규모 ‘머니무브’(자금 이동) 가능성에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고금리로 자금을 유치하더라도 받은 자금을 투자해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현재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상황에서도 여러 저축은행으로 쪼개서 예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한도 상향만으로 은행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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