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수영복에 소속 표시 금지’
소속 고등학교가 적힌 수영모를 쓰고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 응시한 학생에 대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국체대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
한국체대는 민원이 제기되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해 2월 6일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 불합격 처분했다.
한국체대 2024년도 정시모집요강은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내용과 함께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뒀다.
A씨는 그해 3월 초 소송을 냈다. A씨는 모집요강에 ‘수영복’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수영모’ 표현은 없었다며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 착용도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소속표기 금지 규정은 시험관 등과의 유착·비리 등을 통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굳이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