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지하철 환기필터 선정,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구속

2025-05-20 10:36:22 게재

업무상배임·뇌물수수 혐의

2년 전 22억 규모 계약

억대 뇌물을 받고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사의 전 기술본부장 이 모씨와 전 부장 김 모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관계자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전직 간부들이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가의 10%인 약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도 함께 구속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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