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지난해 외국근로자 15% 차지

2025-05-20 10:36:35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리포트

한국계 중국인 84% 압도적

지난해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는 약 23만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5%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외국인 근로자 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4.7%를 차지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비율은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1.7%), 우즈베키스탄(1.6%)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가장 많이 일하는 직종은 보통인부23.0%였다. 전문기술 없이 단순한 육체노동을 하는 인력이다. 이어 21.8%가 형틀목공, 11.7%가 철근공으로 집계됐다. 기능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직종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1순위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도 직종별로 2~3순위로 자주 등장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젊었다. 근속기간은 외국인이 평균 5년 3개월, 내국인이 7년 2개월로 외국인이 약 2년 짧았다. 이는 체류자격에 따른 비자기간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숙련도가 요구되는 용접공 타일공 등 직종에서는 외국인의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유형을 살펴보면 재외동포 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근무지 기준으로는 경기(38.3%), 서울(18.5%), 인천(9.6%) 순으로 수도권 근무 비율이 66.4%였다. 거주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81%에 달했다. 일자리가 몰려 있는 대형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퇴직 이후 수령하는 퇴직공제금은 외국인이 평균 401만원으로 내국인(346만원)보다 많았다. 이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 만료로 퇴직 시점이 명확해 일괄 수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내국인 근로자는 일용직에서 사용직으로 전환, 타업종 이직, 부상 등 다양한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현장 리포트는 공제회 홍보센터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리포트는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만이 보유한 고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흐름을 정밀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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