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수련 병원별로 추가모집
20일부터 말까지 사직 전공의의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입영 연기도 가능하게 정부간 협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공의 수련은 매년 3월 9월에 게시하지만 하반기 정기모집 이전에 전공의 수련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됐다.
이번 모집은 20일부터 말까지 수련의 모집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올해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수련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한 예외적인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올해 6월 1일자로 수련이 개시되며 수련연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그 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이달 19일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조사에서 언급된 조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 입장을 밝혔거나, 이번 모집 절차에서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를 통한 필수의료패키지 조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보완할 계획이다.
‘복귀 전공의 정원(TO) 보장(군입대 전공의 포함)’과 관련해서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 전공의 정원을 보장한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정원이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에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한다.
군 미필 전공의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들의 경우, 제대 이후 수련병원 복귀 문제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문제다.
‘5월 복귀 시 정상수련으로 인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모집 합격해 올해 6월 1일부터 수련 개시하면 정상수련으로 인정한다. 올해 6월 1일부터 수련 개시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기간 단축은 없다.
이번 추가 모집은 수련병원들과 국립·사립대학병원 등 6개 단체가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 자체 조사에서도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도 영향을 줬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