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헌법에 지방의회 지위 새겨 넣어야”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인력 확대 시급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자치 발전 초석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구성한다. 이 한 문장을 헌법에 새겨 넣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17개 시·도의회가, 878명 시·도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분권개헌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안성민(부산시의회 의장·사진) 회장은 지난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무르익은 개헌 논의가 어느 때보다 반갑고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의회 최대 현안이 지방의회법 제정인데, 이를 명확하게 보장해 줄 ‘절대 반지’가 바로 헌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헌법 제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는 한 조항을 넘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다. 이 모호한 조항이 지방의회를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지방의회가 30여년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자율성과 실질적 독립성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이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성민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지방의회 대표로서 다음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 첫번째 과제가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같은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회가 정부조직법과 별개의 국회법을 근거로 운영되듯, 지방의회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법률 기반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일인데 왜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나.
헌법 규정의 모호성이 원인 중 하나다. 실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지차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구성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헌법적 지위 보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고 실질적이며 안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초석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다. 조기대선을 계기로 활발해진 개헌 논의에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실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헌법상 자율성과 대등성을 명확히 보장받아야 중앙정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단순한 견제 기관을 넘어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실질적 입법·정책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정책지원 인력 확대도 지방의회 요구 아닌가.
국회의원 1인당 보좌인력은 9명인데, 지방의원들은 평균 0.5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정책지원관 확대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12명이 68조7000억원의 예산을 다루고, 부산시의회는 의원 47명이 한 해 의결하는 예산이 24조5000억원이다. 활동의 가치와 무게를 생각하더라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대표기관이 되기 위해선 주민 신뢰부터 얻는 게 먼저 아닌가.
민선 3기인 2004년 처음 부산시의회에 들어와 20년 넘게 지방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지방의회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함께 했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방의회 무용론 얘기까지 들어야 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선배·동료 지방의원들의 노력 덕분에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이나 정책지원관 확대는 현재의 지방의회 위상을 한층 더 높여줄 수단이다.
김신일·곽재우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