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전향적 결정을”

2025-05-20 13:00:03 게재

‘공동소송’ 하희봉 변호사 …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책임”

SK텔레콤 해지위약금 논란과 관련해 “SKT가 약관 조항 뒤에 숨어서 위약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고객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SKT 이용자들의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하희봉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약관의 협소한 해석을 떠나서 고객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해지를 원한다면 조건 없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발표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 유출에 따른 ‘스마트폰 복제’ 우려가 없다고 한 SKT 및 정부의 설명에 대해 “IMEI 정보 하나만으로 복제가 어렵다는 기술적인 설명이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2차 피해 가능성을 간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복제 가능 여부가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악성코드가 3년 전부터 설치돼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SKT의 정보 보안 대책이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황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 “SKT의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가 인정 되고 그로 인해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를 한 것”이라며 “정보유출로 인해서 원고들이 입은 추상적 손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피해자들이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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