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해킹’ 고발사건 수사 착수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 배임 혐의도
해킹 IP 추적 중…내부 연루 가능성도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측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대표이사와 SKT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남대문서에 제출했다.
대륜측은 고발장에서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남대문서는 유 대표와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23일 오전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해킹의 배후를 쫓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SKT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남대문서 등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수사과에서 시스템 내 악성코드와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IP를 추적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혐의를) 특정해서 관련된 부분의 수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해킹이 국내 또는 해외 소행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SKT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건이 고발돼 현재 남대문서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SKT도 해킹범과 배후를 찾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