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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나는 헌법>
2025-05-21 09:36:18 게재
헌법을 공부하는 첫걸음
<처음 만나는 헌법>
지은이 차병직
변호사가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다. 각계 전문가가 알려주는 지식의 핵심을 독서와 필사로 구성한 창비 ‘교양 100그램’ 여섯 번째 시리즈로 수많은 공부 중에서 헌법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헌법의 정의, 헌법의 탄생과 역사, 우리 헌법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헌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풀어낸다. 지은이는 헌법을 ‘국가권력기구의 조직과 권한의 배분에 관한 법’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정의한다. ‘국가권력에 관한 최고법’이라고 짧게 정의하기도 한다.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준수하라고 만든 규범이 아니라, 국가권력기구가 지키도록 만든 규범이라는 것이다.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헌법이 쉽게,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헌법을 따른다’ ‘헌법을 지킨다’는 말에 대해선 국가기관은 헌법을 따라야 하는 수범자,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하는 수호자로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한다. 책 뒷부분에 헌법과 관련한 추가 궁금증을 담은 ‘묻고 답하기’와 책 속 문장을 필사하는 ‘기억하고 싶은 문장’ 코너를 마련해 헌법 공부를 돕는다. 처음으로 헌법을 배워보고자 하는 성인과 청소년 독자에게 추천한다.
글 정유미 자유기고가 puripud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