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최혜대우 요구 등 혐의 현장조사
작년 7월부터 조사, 늑장조사 지적에 TF 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뒤늦게 확보했다.
공정위 늑장조사에 소비자와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내일신문 4월21일자 10면 보도) 이런 지적이 커지자 공정위는 최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한 뒤 전격 현장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9월 참여연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8개월이 지났지만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최근 배민 등이 동의의결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TF를 통한 공정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엔 제대로 조사? =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정위는 작년 7월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배달플랫폼 3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를 현장조사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시민단체와 관계협회 등이 두달 뒤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조사를 받고 있던 배달앱들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 상태 해소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그러자 프랜차이즈협회와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주단체 등이 “공정위 늑장조사를 틈타 제재를 피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조사 막바지에 동의의결 신청 = 공정위는 배민이 추진하는 플랫폼 내 가격 정책(최혜대우) 강요와 정액제 광고(울트라콜) 폐지 문제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독과점업체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울트라콜은 배민이 점주에게 월 8만8000원을 받고 특정 지역 내 상단에 노출해 주는 정액제 광고 상품이다. 배민은 이를 폐지하고 주문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광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점주들은 울트라콜 폐지가 수수료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배민의 최근 앱 화면 개편이 자사 라이더가 배달하는 ‘배민배달’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인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2일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TF를 출범했다.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된 TF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의 협조 체제로 구성됐다. 이번 배민 현장조사는 TF 구성 직후 첫 조사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