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재입찰 시기 ‘갈등’
부산시 “소모적 행정 절차”
국토부 “법에 규정된 절차”
부산시와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재입찰 시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즉각적인 재입찰을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절차를 거치면 재입찰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20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는 입찰 조건을 위반한 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추가적인 자문까지 진행하면서 소모적인 행정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즉각적인 입찰 절차 진행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가 요청한 내용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신속 종료 △입찰조건 변경 없는 즉각적인 재공고 △실현가능한 사업 추진계획 제시 등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기 2년 연장안(84개월→108개월)을 두고 수의계약 파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심의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심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건너뛸 수 없는 의무조항”이라고 말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심의는 통상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소요된다. 국토부가 지난 9일 심의를 의뢰해 빠르면 대선 후인 6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의 계약 파기 절차가 1~2주 정도 소요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재입찰은 빨라야 7월에야 가능하다. 게다가 지난해 8월 4차 입찰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를 낼 가능성은 낮아 입찰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84개월 공기를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해서 계약 파기절차가 진행 중인데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다시 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입찰 내용이 바뀌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결국 재입찰은 8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김광회 부산시 부시장은 “지금은 적기 개항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사업지연은 물론 지역발전이 수년씩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사업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며 “입찰방식 등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