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3인 전입 때 장려금 지원
2025-05-21 10:44:59 게재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전남 영암군은 인구 감소 대응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이 가족을 포함해 5인 이상 전입하면 지원하던 제도를 3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전입을 도운 주민까지 포함했다. 시행 확대에 따라 단체와 기업, 기관 등에서 3인 이상 전입 실적을 올릴 경우 30만~30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개인이 3명 이상을 전입시킬 경우 1명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으로 옮겨 6개월 동안 주소를 둬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관과 기업 단체와 개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인구 유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부가 다른 지역에서 영암으로 전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부 전입지원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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