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담배소송’ 담배회사 책임 물을까
‘폐암 발병 인과관계’ 쟁점
12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 간 500억원대 ‘담배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된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개인이나 주 정부가 담배 회사들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유족 등이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21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22일 오후 진행한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제기됐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2020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공단은 18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연구결과가 인과관계 규명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학회 보건의료노조 소비자단체 등의 공단을 지지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2일 직접 출석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