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SPC 사망사고’ 엄정처벌 촉구

2025-05-21 13:00:27 게재

중대재해법 들러싼 후보간 논란서도 제기

경찰 수사 속 시민단체, 허영인 회장 고발

19일 새벽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대선판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데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유력후보들의 논쟁도 벌어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SPC삼립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목숨 걸고 일터로 가는 세상,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면서 “SPC 계열 평택 제빵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노동자 사망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동환경과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표이사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반복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비판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발언한 점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SNS를 통해 “SPC에서 일어난 산재 사건만 지난 4년간 572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사업주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공장 관계자들 입건 =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이 이뤄지던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공장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다. 입건자들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정직원인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절차적 입건’에 가까워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부검에 관한 구두 1차 구두 소견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근거리에서 일한 동료 근로자, 공장의 안전 관리자, 유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현장감식 일정을 조율해 컨베이어 벨트 설비와 작업자 배치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공장 내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됐다.

◆시민단체 “예견된 사고” 주장 =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20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사고 당시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할 때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2022년과 2023년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언급하며 “그간 동일한 형태로 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양산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