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시공관리 부실 산사태 원인

2025-05-22 13:00:02 게재

옹벽 등 구조물 없이 설치

감사원 감사, 1명 문책 요구

산림청이 임도(임산물을 나르거나 산림 관리를 위한 도로) 설치를 부실 관리해 재해를 유발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산림사업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무리한 임도 확대정책과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구조물 미시공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설된 1531개 임도 노선 중 135개 임도 노선에 대해 성토사면 길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성토사면에 옹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됐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옹벽·석축 등의 구조물 설치 현황’과 같이 103개소의 임도 노선(76%)에서 성토사면 길이가 5m를 초과함에도 옹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채 임도를 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토사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임도설치 공사를 관리하는 산림조합 소속 현장대리인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임의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임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이유로 옹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드러났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도노선의 10% 이상이 급경사지(경사도 35도 이상)인 경우 순절토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15개 노선에 대해 경사도를 실제보다 낮게 판단해 임도 설치가 불가한 급경사지에 임도를 개설하기도 했다.

특히 급경사지 지형에 신설한 임도 38개소의 급경사지 구간(24.2㎞)에 대해 순절토 시공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5㎞에 대해 순절토 시공을 하지 않는 등 부실 시공도 드러났다.

이같은 부실 시공은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관행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산림청이 부실 방지를 위해 경쟁입찰 확대 등의 제도개선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산림조합의 수주금액 및 수의계약 비율은 2019년 4677억원(87.2%)에서 2023년 5645억원(95.5%)으로 증가했다. 산림조합은 현장대리인 1명에게 최대 6개의 사업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거나 자격미달자에게 관리를 맡겨 임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산림사업 부실 수행자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2019~2023년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산림조합 등 136개 사업자가 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총 434억원(690건) 규모의 산림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쟁입찰확대 및 부실수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산림청에 통보했다. 또 산사태 원인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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