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천·병원전용’ 화장품 부당광고 주의

2025-05-23 13:00:02 게재

식약처·화장품협회, 237건 적발 및 온라인 차단 … "피부염증감소, 피부 재생 등 의약품 오인"

피부과 의사가 추천했다거나 병원 전용 화장품이라는 등 온라인상에서 부당 광고 23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표현들은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된 사례들이다.

식약처가 적발한 사례들을 보면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했다.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로 화장품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자를 말한다. 일반판매업자는 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자가 해당된다.

식약처는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 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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