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증인 협박’ 60대 구속기소

2025-05-23 13:00:02 게재

‘유리한 증언’ 4차례 협박 혐의

검찰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까지한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6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건 목격자인 식당의 주인 60대 여성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차례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유리한 증언을 거부하자 “죽여버린다” “불지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에 위협을 느낀 B씨는 검찰에 보호를 요청했고 공판부 담당 검사는 관련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보복범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등 중요 법정 증인의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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